한국인테리어보증협회 KIG
     가입조건




        1. 임원급 간부 3인과의 1:1 면담 진행

        - 협회의 철학, 책임 기준, 회원의 역할에 
        대한 상호 검증 절차


  • 2. 한국인테리어협회 회원 5명 이상의 추천

  •  - 업계 내 실질적 활동 이력과 신뢰도 확인


  • 3. 소비자 보호 및 계약 이행 책임 담보를 위한
  • 보증금 예치

  • - 협회 기준에 따라 보증금 1,500만 원을
  • 협회에 예치


  • 4. 실내 공사 사업자등록증 확인



  • *보증금은 회원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
    실질적인 보호 수단으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탈퇴시 언제든 전액 반환됩니다.